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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청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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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청약 가능해진다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포

▲위례아트리버푸르지오거실/사진=대우건설제공
▲위례아트리버푸르지오거실/사진=대우건설제공
내년부터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6일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는 공포일로부터 2개월 뒤인 내년 2월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규칙은 그간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