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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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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순봉 대표 법률상 관리인으로

▲/사진=동부건설
▲/사진=동부건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7일 동부건설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순봉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두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함께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은 오는 21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이며 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4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시공능력 25위의 중견건설업체인 동부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적자누적, 유동성위기등이 맞물리면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게 돼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