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아파트값 상승률 10%↑' 분양가상한제 적용된다

공유
0

'아파트값 상승률 10%↑' 분양가상한제 적용된다

국토부, 민간택지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될 수 있는 예외기준 마련

▲용인래미안이스트팰리스/사진=삼성물산
▲용인래미안이스트팰리스/사진=삼성물산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최근 '부동산 3법' 통과로 오는 4월부터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될 가운데 기존 상한제로 묶이는 예외지역의 지정기준이 마련됐다.

7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3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내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 적용될 기준에 대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등 세가지로 압축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러한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