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은 15일 공시를 통해 이날 자사가 법원으로부터 금호산업이 자사를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보유주식 2459만3400주를 팔라며 낸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금호아시아나 측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날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양측 간 계열분리 소송전은 향후 금호아시아 측의 항소여부에 따라 결론나겠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남은 것으로 분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