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SH공사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년후 재계약시엔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에서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 30%를 서울시가 부담해 주거비 상승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대상주택의 전세가격을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1억5000만원 이하→1억8000만원 이하까지, 4인 이상 가구는 2억1000만원 이하→2억5000만원 이하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부동산은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 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가구 총 수입이 월평균 357만원 수준이다. 장기안심주택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내달 4일이며,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은 3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이뤄진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 무이자로 전세금을 장기간 지원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 봄 이사철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