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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공유형 모기지' 문턱 낮춘다···신용등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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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공유형 모기지' 문턱 낮춘다···신용등급 폐지

오는 3~4월중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초저리 은행대출도 출시

▲래미안이스트팰리스/사진=삼성물산
▲래미안이스트팰리스/사진=삼성물산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초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향후에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또한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유사한 상품구조를 가지는 초저리 ‘은행대출’도 출시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다음달 16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이르면 3~4월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출시된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는 앞으로 취급기관과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상품출시 초기 과잉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까다로운 심사기준도 완화될 계획이다. 우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심사항목(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과 심사 실익없는 항목(신용등급, 부채비율)이 폐지된다.(단 LTV 70%, 소득의 4.5배이내 대출한도는 유지)

또한 대상지역도 세종시 포함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되며, 그동안 우리은행에서 독점 취급했던 것을 우리, 국민, 신한 등 3개 은행이 함께 취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부분 중도상환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 부분 중도상환은 허용하기로 했다.(대출 원금잔액의 50%이내)

3~4월중 출시될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하고, 차주와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상품으로, 우리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출시하며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최초의 대출이다

이러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기금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상품구조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주택기금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두가지인 반면, 은행대출은 수익공유형 상품만 출시되고, 지원대상에서 은행상품은 소득제한이 없지만, 주택기금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공적재원이다. 따라서 은행재원은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대출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은행상품의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주택기금은 담보평가 6억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가능한 반면, 은행상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에 대해 취급한다. 또한 주택기금은 만기20년의 고정금리(수익1.5%/손익1~2%)로 지원되는 반면, 은행상품은 만기 20년·30년의 변동금리로서,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건전성(리스크 관리)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물량을 연 7000~8000호(1조원)로 제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가 이번 정부 들어 국토부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주택금융 혁신상품으로 시장을 선도했다"며 "앞으로도 기금의 선도적인 출자, 공적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투자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