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다음달 16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이르면 3~4월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지역도 세종시 포함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되며, 그동안 우리은행에서 독점 취급했던 것을 우리, 국민, 신한 등 3개 은행이 함께 취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부분 중도상환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 부분 중도상환은 허용하기로 했다.(대출 원금잔액의 50%이내)
3~4월중 출시될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하고, 차주와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상품으로, 우리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출시하며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최초의 대출이다
이러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기금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상품구조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주택기금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두가지인 반면, 은행대출은 수익공유형 상품만 출시되고, 지원대상에서 은행상품은 소득제한이 없지만, 주택기금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공적재원이다. 따라서 은행재원은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대출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은행상품의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주택기금은 담보평가 6억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가능한 반면, 은행상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에 대해 취급한다. 또한 주택기금은 만기20년의 고정금리(수익1.5%/손익1~2%)로 지원되는 반면, 은행상품은 만기 20년·30년의 변동금리로서,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건전성(리스크 관리)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물량을 연 7000~8000호(1조원)로 제한할 계획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