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2185개 단지, 총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5174가구로 나타났다.
실제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는 158가구가 계량기 고장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고, 서울 마포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도 148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최소 관리비가 한 달 이상 부과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량기와 정유량 밸브, 유량계 등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파트 가구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