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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톡 이용한 채권 추심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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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톡 이용한 채권 추심 행위 제재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행위를 금감원이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작년 소비자실무협의회를 43차례 개최하고 채권회사의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 행위를 막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외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 휴대폰에 저장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빚 독촉을 하는 등의 불만이 접수됨에 따라 채무자의 개인정보는 보안 기능이 확보된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관 관리하게 개선했다. 이 후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채권추심원이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한 채권 추심행위도 불가하게 됐다.

이어 은행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이체 대상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자금이 송금됐을 경우 기존에는 송금인에게만 이를 통지했으나 수취인에게도 이런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자동차 보험 청약서 기재 과정 역시 개선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이는 보험 계약상의 피보험자와 실제 운전자가 상이해 교통사고가 나고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보험급 지급 여부 및 금액을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의료판정이 필요할 때 판정에 한번 참가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원칙적으로 1년간 의료판정에서 제외한다. 이는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동일 전문의에게 반복해서 의료판정을 의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개선 됐다.

이밖에 신용카드사의 연회비 계산 기준 안내 및 카드회원 모집 시 핵심 설명서 제공, 부부형 보험 계약 시 이혼할 경우 주피보험자가 아닌 배우자의 보험 대상 제외 설명 강화 등의 개선을 이루어 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요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 원인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