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1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1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이밖에도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 등이며, 이와는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 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