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부는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돼 오던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하면서 일부 거래구간을 신설(매매 6억이상~9억미만: 0.5%이하, 임대 3억이상~6억미만: 0.4%이하)토록 하는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권고안을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이는 '고정→상한→자율'로 나아가는 요율 체계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정 전에 비해 소비자 부담액이 더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간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는 시장에서 큰 문제점 없이 자율적으로 조정돼 왔으며, 실제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들도 상한요율이 소비자권익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 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며 "전세 재계약의 경우에도 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액의 고정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