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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고정요율 vs 상한요율' 논란···국토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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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고정요율 vs 상한요율' 논란···국토부 입장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고정요율'로 수정 통과...국토부 반대입장 표명

▲사진=부동산114
▲사진=부동산114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최근 경기도 의회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수정,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9일 고정요율은 중개사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 기회를 박탈하고, 중개인과 중개의뢰인 간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도 차단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돼 오던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하면서 일부 거래구간을 신설(매매 6억이상~9억미만: 0.5%이하, 임대 3억이상~6억미만: 0.4%이하)토록 하는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권고안을 시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고정요율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앞서 국토부가 제안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에서 '이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요율을 고정시킨 것. 경기도 의회는 소비자와 중개사무소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이는 '고정→상한→자율'로 나아가는 요율 체계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정 전에 비해 소비자 부담액이 더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간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는 시장에서 큰 문제점 없이 자율적으로 조정돼 왔으며, 실제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들도 상한요율이 소비자권익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 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며 "전세 재계약의 경우에도 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액의 고정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