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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10년 일한 자영업자에 "나가라" 갑질 논란..회사측 "강제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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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10년 일한 자영업자에 "나가라" 갑질 논란..회사측 "강제한 적 없다"

사진은 본죽이 쪽방촌 독거 노인을 상대로 한 죽 나눔 행사 장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본죽이 쪽방촌 독거 노인을 상대로 한 죽 나눔 행사 장면
[글로벌이코노믹 최경환 기자] 유명 죽 전문 프랜차이즈 본죽(법인명 본아이에프, 대표 김철호)가 자영업자인 가맹점 주인들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맹점 주인은 오랫동안 한 곳에서 단골 고객을 확보한 동네 맛집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본죽이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업종 전환이나 브랜드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가맹점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 방송에서 피해를 호소한 한 주인은 10년 동안 본죽 간판을 걸고 장사를 했는데 본죽 본사가 기존 상권을 포기하고 카페형태로 전환을 요구했다고 고발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본아이에프는 본죽이라는 브랜드로 전국 1300여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대표 프렌차이즈다. 본아이에프가 최근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가맹점들은 본아이에프가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본죽&비빔밥 cafe' 등으로 신규 가맹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10년이 된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

본사의 통보로 가게를 접을 경우 가맹점 사장들은 가게와 상권을 모두를 포기해야 한다. 10년이나 함께 본사와 가맹점주로 함께 성장을 해왔는데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된 가맹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가맹점주를 보호해줄 법적 근거는 없다. 2008년에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나면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 법을 제정할 당시엔 이런 규정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플랜차이즈 사업은 변동성이 심해 수많은 브랜들이 반짝 흥행으로 끝났다.

10년의 계약의무기간은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였다. 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장수 브랜드가 하나둘 생기면서 법의 헛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본사의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갑의 횡포'가 새삼 문제가 되는 이유다.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가맹점과 상생을 한다고 하더니 상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본죽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죽 본사에서 알려준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을 500여명의 회원들에게 고지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또 본사에서 제공하는 물건과 식자재를 특허를 받은 반찬들이라며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본죽은 법무법인을 통해 "10년차 점주들에게 카페 형태 전환 및 계약 해지를 강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만 10년이 경과되는 가맹점에 대해 규정 조항을 담은 통지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있고, 만 10년차 가맹점은 신규 가맹점 희망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가맹본부의 새로운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에 만 10년차 가맹점에 해당하는 총 85개점 중 81개점에 대해 계약을 유지했으며 이 중 카페 매장으로 전환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
최경환 기자 k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