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16일 구글이 포털 사이트에 교묘한 방법으로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노출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구글 검색 엔진이 체계적으로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으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합의조정을 시도했으나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정식 제소에까지 이른 것이다.
EU는 이와 함께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인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조사도 개시했다.
구글과 휴대전화 및 태블릿 제조업체들의 계약 내용을 살펴 구글이 업체들에 자사의 서비스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채택토록 강요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에는 삼성 전자도 포함된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