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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NS홈쇼핑은 재승인…면죄부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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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NS홈쇼핑은 재승인…면죄부 줬나

[글로벌이코노믹 박인웅 기자] 롯데·현대·NS홈쇼핑 3사가 재승인을 받았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5월 27일, NS홈쇼핑은 6월 3일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재승인 결과에 주목했다. 일각에서는 퇴출설도 돌았다. 신헌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24명의 비리가 적발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6개사에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는 이번 재승인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37억4200만원을 처분받았다. 현대홈쇼핑이 16억8400만원, NS홈쇼핑은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미래부의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72.12점으로 합격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현대홈쇼핑은 746.81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획득했다.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과락' 적용 항목에서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

미래부는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래부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을 고려해 9개 심사항목을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