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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주)동서 어린이 주식부자가 7만주를 갖게 된 과정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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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주)동서 어린이 주식부자가 7만주를 갖게 된 과정을 보니…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증권전문기자] (주) 동서의 최대주주인 김상헌 전 동서그룹 회장의 손녀(5세)가 동서 주식 7만주를 보유하게 된 데는 김 회장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김상헌 전 동서그룹 회장의 손녀(5세)가 동서 주식에 첫발을 들여 놓은 때는 2011년 5월이다. 2010년 1월 태생인 손녀는 이듬해 5월11일 장내에서 동서 9568주를 사들인다. 그 다음날인 5월12일에는 437주를 매도하고, 9131주를 사들이면서 총 1만주의 주식을 갖게 된다. 당시 취득처분가는 3만6500원 수준으로 3억6500만원의 자금(시드머니)이 들어갔다.
손녀는 이 시드머니가 도움이 돼 올해 5월7일 동서 종가 기준으로 22억1900만원의 재산을 축적하게 됐다. 불과 4년만에 재산이 6배 넘게 불어나면서 어린이 주식갑부로 등장하게 됐다.

여기에는 김 회장의 주식 증여도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 김 회장은 2012년 10월 9일 손녀에게 1만주를 증여했고 손녀는 2만주의 주식을 갖게 된다. 이어 1개월여 후 11월 29일 무상증자로 손녀는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

손녀는 보유하고 있던 1만주와 김 회장으로 증여 받은 1만주의 모두 2만주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곧바로 실시된 무상증자로 인해 보유주식이 4만주로 껑충 뛰었다.

이어 동서는 다음해인 2013년 11월 28일 또다시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손녀는 보유중인 4만주에 대해 1주당 0.6897500의 비율로 2만7589주를 받아 총 6만7589주를 갖게 됐다. 그 후 김 어린이는 지난해 6월 장내에서 2411주를 추가 매수해 총 7만주를 확보하게 된다.

다섯 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가 4년만에 주식 1만주에서 7만주까지 늘리기에는 김 회장에 타이밍 맞는 증여와 곧바로 실시된 동서의 무상증자에 힘입은 바 크다.


■ 김 회장은 무상증자로 얻은 주식, 증여와 주식매각으로 지분 낮춰

김 회장은 2012년과 2013년의 두차례에 걸친 동서 무상증자로 인해 넉넉해진 실탄(주식)을 이용해 부인과 자녀,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상당한 양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2011년 12월31일 현재 지분 32.37%인 964만5159주를 갖고 있었다. 김 회장이 주식을 증여하지 않거나 팔지 않았다면 두차례에 걸친 무상증자 결과, 3259만5814주를 갖게 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중간 중간 주식을 처분해 현재 2055만주를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 1204만여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진 셈이다.

김 회장은 1:1 무상증자가 실시된 2012년 470만여주를 증여하거나 매각해 보유지분을 24.63% 낮췄다. 그러나 주식 수는 2012년말 현재 1457만3430주로 무상증자 덕분에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해에도 무상증자는 계속됐다. 김 회장은 보유주식에 0.68975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받게돼 주식수가 또다시 2462만여주로 늘게 된다. 김 회장은 2013년에도 주식을 증여하거나 매각해 보유주식을 22.97%로 낮춘다.

이어 지난해에는 무상증자가 없었지만 김 회장은 주식을 40여만주 매각해 보유주식을 또다시 22.57%로 줄인다.

올해 들어서도 김 회장의 증여와 주식매각은 그치지 않는다. 지난 1월29일에는 80만주의 주식을 증여하는데, 장남 김종희 동서 전무에게 50만주, 그리고 부인 한혜연, 장녀 김은정, 차녀 김정민에게 각각 10만주를 증여한다.

김종희 전무는 2011년 동서 주식 210만주를 갖고 있었으나 무상증자와 증여 등으로 현재 1015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분도 7.05%에서 10.18%로 늘어났다.

김 회장의 지분은 장남과 부인, 그리고 두 자녀에게 넘어가면서 이들의 지분은 김 회장과는 반대로 지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전무를 비롯해 부인 한혜연, 자녀 김은정과 김정민의 지분 변화 과정은 지면상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김 회장이 2011년 보유한 지분대로 무상증자를 받고 주식을 증여하지 않거나 팔지 않았다면 갖게 되는 3259만여에 5월7일 종가인 3만1700원을 곱하면 평가액이 무려 1조33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김 회장은 현재 2055만주를 갖고 있어 평가액이 6514억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김 회장이 증여하거나 판 주식가치가 3800억원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김 회장의 올해 80만주 증여 타이밍도 ‘주목’


대기업 오너들이 주식 증여를 할 때에는 비교적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을 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상장주식의 양도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상증세법에서는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김 회장이 증여를 택한 날인 지난 1월29일은 종가가 2만3150원으로 비교적 낮은 가격대로 되어 있고 그 이전 2개월간은 2만2000~2만3000원대의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다. 증여 시점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증여세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증여 후에는 코스닥 열풍이 가속화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동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친 무상증자를 실시, 1주가 3.37주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100만주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면 337만의 주식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 회장은 무상증자로 인해 넉넉해진 주식으로 수백만주의 증여와 매각을 하더라도 여전히 최대주주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김대성 기자(애널리스트겸 펀드매니저) ki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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