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의 소주제품을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비방광고한 하이트진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사가 적극 주도하였으나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본사 개입사실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음료의 유해성에 대해 민감하여 해당 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를 제재하여 유사한 광고행위의 재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