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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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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환영"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 경제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방안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해 정부측에 공식건의 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경제의 저성장기조 탈출과 기업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중소, 중견기업의 대기업 사업부분 공동인수나 공동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대상기업이나 지원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말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계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 기업활력 제고가 아닌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으며, 사실상 정부가 해당업종을 과잉공급분야라고 낙인찍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사업 진출도 과잉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되므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연구용역안에서 제시된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에 대해 사업재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례는 주무부처의 승인과 엄격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이 특별법을 이용할 유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꼽고 있는 것은 주식매수청구권이다.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이 무산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안은 주식매수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만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청구기간 단축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고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일부 소수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남용*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소규모합병 반대요건 변경에 대해서도 현행 상법규정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배치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합병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다. 그러나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위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이 기존주식의 10% 이하인 소규모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은 제한된다.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했더라도 존속법인 주주의 20% 이상이 소규모합병을 반대하면 다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며,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된다.
연구용역안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포함) 요건을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하되, 합병반대 요건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경제계는 소규모 합병 반대요건을 10% 이상으로 변경하면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남용 관행을 감안할 때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계는 "사업재편의 또 다른 걸림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다"라는 주장이다.

법률상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90일간 연장이 가능하고,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경제계는 실질적으로 단축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심사기간 자체를 단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