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배합사료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CJ제일제당㈜,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그룹의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등 11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73억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사장급모임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토대로, 임원급 모임, 축종별 PM 등 실무자 모임 참석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합의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정보를 상호 교환 및 공유한 후 이를 활용, 자사 가격 인상․인하 폭 및 시기를 결정하기까지 했다.
이 결과 11개사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 및 인하폭은 유사한 시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인하되면서 가격수준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 담합 합의서는 물론이고 정황자료도 거의 남기지 않아 적발에 애로가 있었으나 끝까지 조사하여 담합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방산업인 축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축산농가들에게 피해를 끼친 배합사료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