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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병 롯데관광개발회장 두 아들, 세무서 상대 8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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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병 롯데관광개발회장 두 아들, 세무서 상대 8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 롯데家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두 아들이 800억원 규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김 회장의 두 아들이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812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본인이 주장한 주주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할 수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는 김 회장 두 아들의 주식 취득 시기 김 회장이 보관하고 있던 주주명부 기재 시점인 1991년~1994년이 아닌 명의변경된 2008년 7월이라는 전제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롯데관광개발 재경팀이 별도로 주주내역을 관리했던 사실과 김 회장이 임의로 작성한 주주명부에 일부 법률적 사실이 빠져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7월, 자신의 주주명부를 근거로 제시하며 두 아들에게 롯데관광 주식 185만주를 증여와 관련 부과된 세금이 증여세 부과 기간 등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김기병 회장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매제이기도 하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