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가 설립된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임단협 주요쟁점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0%가 ‘올해 임단협은 노사 자율합의로 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파업 돌입 이후 타결’(4.7%)되거나 ‘금년내 타결 안 될 것’(1.3%)이라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임단협 교섭기간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31.3%)이 ‘짧아질 것’이라는 기업(13.4%)보다 많았으며<‘비슷할 것’ 55.3%> 평균은 3.1개월이었다.
올해 임단협 최대쟁점으로 응답기업의 81.7%는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를 꼽았다. 이어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노동현안 해법’이 32.7%로 그 뒤를 이었다.
노사의 임금협상안을 보면 회사측은 임금총액 기준 평균 3.0% 인상률을 노조에 제시한 반면, 회사가 노조로부터 요구받은 인상률은 평균 5.8%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올해 임금인상률이 3.9%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한국노총이 7.8% 인상, 민주노총이 월 23만원이상 정액인상을 제시하고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1.6%를 권고하는 등 상급단체간에 격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의 임금협상은 대립과 갈등대신 합리적 교섭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임금인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출감소와 내수위축 등으로 기업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며 ”올해 협약임금 인상률은 지난해(4.1%)와 비슷한 수준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규정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 응답기업의 12.7%가 위법조항인 ‘퇴직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규정’을 두고 있었고, 39.7%가 불합리조항인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올해 임단협에서 해당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그쳤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위법·불합리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최근 발표된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분석결과에서는 우선채용규정이 36.7%, 인사·경영권 제한규정이 46.7%에 달했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