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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중국증시] 이제는 개인 재산권까지 침해, '주식 못판다' 매각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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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중국증시] 이제는 개인 재산권까지 침해, '주식 못판다' 매각금지 명령

중국증시에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매각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주가폭락을 막아보겠다는 고육책이다. 효과는 미지수.오히려 재산권 침해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증시에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매각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주가폭락을 막아보겠다는 고육책이다. 효과는 미지수.오히려 재산권 침해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중국 증시에 매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떨어지는 주가를 방어해 보려는 중국 당국의 눈물겨운 몸부림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격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9일 이 같은 매각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보유 지분율이 5%가 넘는 주주와 경영진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에 주식을 내다팔 수 없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초강수다.

그러나 이런 매각 금지조치로 주가하락을 막아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재산권 동결의 공포가 일반 주주들까지 확산되어 투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 증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도도 무너질 우려가 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