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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지배구조⑩] 신동빈 회장, ‘국민’에 앞서 ‘정부’에 먼저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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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지배구조⑩] 신동빈 회장, ‘국민’에 앞서 ‘정부’에 먼저 사과했다

롯데그룹, 정부에 ‘대외비’ 이름으로 보고…국민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감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대국민사과 발표를 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대국민사과 발표를 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드러난 형제간 볼썽사나운 다툼은 결국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가져왔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11일 롯데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 등을 밝힌 대국민사과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내용에 국민들은 또한차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 발표에 앞서 정부에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에 관한 관계도(圖)까지 곁들여 세세하게 보고했지만 막상 국민들앞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신 회장이 정부에 밝힌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지분은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신 회장이 밝힌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라 할 수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을 일본 롯데홀딩스가 사실상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회장은 정부에 낸 보고서에서 일본 롯데홀딩스는 일본주식회사L투자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의 최대주주로 되어 있으며 11개의 일본주식회사L투자회사들이 조금씩 주식을 나눠서 전체의 72.65%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91.72%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지분 91.72%를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한국 롯데그룹이 사실상 일본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일본주식회사L투자회사라는 ‘껍데기 회사’를 내세워 지분이 희석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동빈 회장이 이 같은 롯데그룹 지배구조를 정부에 ‘대외비’라고 붙여 제출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롯데그룹이 과연 한국기업인지 일본기업인지 갸우뚱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오히려 롯데그룹이 일본기업일 수 있다는 의구심만 증폭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롯데그룹은 17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로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한국기업’임을 주장하는 롯데그룹 이미지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영향력을 잃게 되면 사실상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본기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 호텔롯데 IPO 신중 기해야 … 한탕주의 식 IPO는 결국 투자자 부담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호델롯데의 IPO가 자연스럽게 화제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호텔롯데의 IPO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부 눈치만을 보는 기업 행태로는 IPO를 한 후 자칫 투자자들에게 고통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이 지난 2006년 2월 기업공개한 롯데쇼핑이 공모가 40만원에서 수년동안 반토막을 유지해도 롯데그룹측은 별다른 신경을 써오지 않은데 대해 투자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무엇보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가 한국기업인가 일본기업인가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해석도 필요하다.

실례로 국내 대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 회사 지분 91.72%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대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을 베트남 회사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또 롯데그룹 지배구조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호텔롯데를 IPO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거래소 일부 관계자들과 증권사들은 IPO 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있다.

호텔롯데가 일단 IPO가 된 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드러나 상장업체로서 부적격하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경우, 이를 또다시 상장폐지 하기에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꿸 경우 계속해서 악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또 일단 IPO가 시행되고 난 후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책임도 물을 수도 없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대우증권은 지난 2006년 롯데쇼핑 상장시 대표주관사를 맡아 진행했지만, 그 후 롯데쇼핑 주가가 반토막이 되었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 대우증권은 최근 IPO를 진행하려는 롯데정보통신의 대표주관사로 상장을 추진중에 있다.

호텔롯데가 IPO가 된다면 한국거래소는 대형 IPO를 유치했다는 실적을 남길 수 있고, 증권사들은 100억원이 훌쩍 넘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겠지만 롯데쇼핑의 사례처럼 잘못된 IPO의 후유증은 두고두고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kimds@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