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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제약 담합 GSK-동아에스티에 8억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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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제약 담합 GSK-동아에스티에 8억 손배 승소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법원이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복제약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건보공단 손을 들어줬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에스티(동아ST) 두 회사가 연합해 건보공단에 8억6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당초 두 회사를 상대로 12억8500여만원을 청구했었다.

GSK는 지난 2000년 자사의 항구토약 '조프란'의 복제약인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의 '온다론'이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조프란은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따른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약이다.

이후 GSK는 동아에스티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에스티에 신약 판매권과 독점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행위를 복제약 생산.판매 담합이라며 2011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했다. 곧 GSK에 31억여원, 동아에스티에 21억여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두 회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건보공단도 2014년 9월말 두 가지 명분으로 소송을 냈다.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은 점과 오리지널 의약품인 조프란보다 가격이 싼 복제약인 온다론이 시장 철수로 소비자들이 저가약을 선택할 수 없게 된 점 두 가지다.
공단은 "서로 짜고 부당이익을 얻은 제약사들은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추가로 지급한 약제비를 제약사로부터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GSK와 동아에스티는 법원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