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약 40개국이 실무에서 절세 방지책의 큰 틀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조세 피난처 대책에서는 실체없는 페이퍼 컴퍼니와의 거래에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다국적 기업이 영국령 케이만 군도나 모나코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특허 등을 이전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규칙은 페이퍼 컴퍼니에 사업 활동의 실태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특허 사용료 등의 거래에 대해 본사가 있는 국가 세무당국이 과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업체가 진출한 대상 국가에 재고를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가지고 있어도 현지 과세를 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합의안은 하지만 수익을 올린 국가·지역이 이를 적절하게 과세할 수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전세계 배송용 창고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미국 아마존닷컴 등 글로벌 기업을 염두에 둔 조치다.
분쟁 처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본국과 진출 대상국의 분쟁을 2년 이상 끌지 않기로 했다. 이중 과세를 둘러싸고 국가와 기업이 10년 이상 분쟁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