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으로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담화문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전까지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방법,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의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국제 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상속, 증여 포함을 포함한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으로 법정 신고 기한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부분이다. 만약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신고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벌여 엄중하게 과세하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인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