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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닛산 자동차에 독점금지법 위반 과징금 2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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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닛산 자동차에 독점금지법 위반 과징금 230억원 부과

중국이 일본 닛산자동차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협의로 괴징금을 부과했다.
중국이 일본 닛산자동차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협의로 괴징금을 부과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중국이 일본 닛산자동차의 중국내 현지 합작회사인 둥펑닛산(東風日産)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1억233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억2330만 위안은 우리 돈으로 230억원에 해당한다.
닛산자동차의 둥펀닛산이 중국 광둥성의 판매대리점들에게 스스로 가격을 정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과징금을 물린 이유다.

둥펑닛산은 판매대리점의 가격인하를 막기위해 2012년부터 판매가격의 관리규정을 만들어 판매업소들을 조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둥펑닛산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협력한 판매대리점 17곳도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