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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 샴푸, 단 4개만 의약외품 허가.. 나머지는 효능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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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 샴푸, 단 4개만 의약외품 허가.. 나머지는 효능 '글쎄'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시중에 나와 았는 탈모방지 샴푸 중 실제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방지샴푸 821개 중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이라 불리는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친 제품은 단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817개 제품의 경우 실제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셈이다.

'양모제 효력평가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탈모 방지 및 양모(모발 굵기 증가)의 효능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표준화한 지침으로 지난 2009년 11월 마련됐다.

탈모방지샴푸 대부분이 해당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건 의약외품 허가와 임상시험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문 의원은 분석했다.

기존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방지샴푸와 유효 성분 및 규격 등에서 동일할 경우 굳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탈모방지 샴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탈모방지샴푸는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라는 분명한 기능이 있어야하지만 식약처가 기존의 동물실험이나 외국 문헌만 제출하면 그 효능을 인정해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고 있어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불분명한 효과에도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식약처는 임상시험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채 허가를 받은 탈모방지샴푸에 대해 반드시 재평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의원은 국회에서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탈모 질환의 심각성과 국가 지원이 절실함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기존 탈모샴푸와 성분, 규격 등이 동일하면 효능 증명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승인 허가가 가능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원본에 문제가 있더라도 카피본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