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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외주용역 직원 1년 방사선 피폭량 법적 한도 4%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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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외주용역 직원 1년 방사선 피폭량 법적 한도 4%도 안 돼"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외주용역 업체 직원의 1년 방사선 피폭량이 평균 2밀리시버트가 안 된다며 법적 선량한도의 4%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최근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외주용역직원 방사선 피폭선량, 정직원 10배' 기사와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한수원 협력 업체는 발전소 전문정비 및 특수기술 보유업체 등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공기업인 한전KPS는 발전소 전문 정비업체로 계획예방정비 중에 방사선지역 주요 설비 및 기기 정비를 담당해 다른 협력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폭량이 높은 편이다.

한전KPS 직원의 연간 1인당 평균선량은 1.40밀리시버트로 한수원의 0.10밀리시버트와 기타 협력업체의 0.64밀리시버트보다 다소 높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게 법적 기준으로 정해놓은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50밀리시버트 이하다.

한수원은 "2014년 국가별 방사선 피폭량이 세계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올해부터 협력업체 직원의 건강검진을 한수원 직원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고, 2018년부터 협력업체 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