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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들 '가짜 백수오' 피해구제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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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들 '가짜 백수오' 피해구제 '모르쇠' 일관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네이버·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직접 판매가 아닌 판매를 중개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가짜 백수오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를 홈쇼핑과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했다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가운데 63% 가량이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백수오 피해구제 접수건은 총 638건(4월22일~8월28일)이었다. 홈쇼핑을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네이버(60건),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38건), 11번가(20건), 기타(천호식품, 허벌라이프 등 63건) 등도 181건이나 됐다.

그동안 홈쇼핑사의 백수오 판매액 및 환불률은 알려져왔지만 오픈마켓의 백수오 판매액과 환불률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수오 피해구제 접수 건수인 638건 중 235건은 배상·교환·신청 취하 등의 이유로 종결처리되었다.

396건은 분쟁조정중이고, 나머지 7건은 피해구제 처리가 진행중이다.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396건 중 오픈마켓은 총 98건(네이버 52건, 11번가 16건, 이베이코리아 30건)으로 약 25%를 차지한다.

6개 홈쇼핑사의 백수오 제품 누적 판매액은 약 25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업체별 누적판매액은 홈앤쇼핑이 9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롯데홈쇼핑(505억원), 씨제이(CJ)오쇼핑(445억원), 지에스(GS)홈쇼핑(345억원), 현대홈쇼핑(203억원), 엔에스(NS)홈쇼핑(5억원) 차례였다.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홈쇼핑사들은 지난 5월 미섭취분에 한해서만 환불하겠다는 피해보상 기준을 내놓았다.

소비자원을 비롯해 소비자들은 홈쇼핑사들이 전액환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섭취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환불(가짜 백수오로 밝혀진 제품에 한해)을 밝힌 곳은 엔에스홈쇼핑 한 곳에 불과했다.

반면 네이버·이베이코리아 등 오픈마켓들은 백수오 판매액이 적다며 현재까지도 피해보상안은커녕 보상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역시나 백수오 주요 판매처는 아니었으나 백화점과 마트 등이 백수오 논란 초기에 적은 판매량에도 책임지고 재빠르게 보상에 나선 것과는 비교된다.

네이버를 제외한 지난해 오픈마켓(이베이코리아, 11번가, 인터파크) 시장 규모는 판매액 기준으로 14조3400억원으로 2013년에 견줘 10%나 성장했지만 시장을 견제할 법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사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지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에서 산 것인데 오픈마켓사들이 중개사업자라는 법적 위치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 당국은 중개사업자들의 관리감독을 위한 법제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