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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자동차 적발건수 16만여건…전년대비 7.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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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자동차 적발건수 16만여건…전년대비 7.4% 증가

국토부, 내달 1일부터 집중 단속 실시…대포차와의 전쟁 선포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올 상반기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16만여건에 달해 전년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1000건이 증가(7.4%)한 총 16만여대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포차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속실적도 2013년 746건, 2014년 2370건, 2015년 6월 1696건으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월1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포차에 대한 단속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8월에 대포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대포차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 도난 또는 분실, 경제적 약자의 명의 도용 등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수사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내년 2월 시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관이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속 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청에 대한 단속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경찰청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