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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주가 폭락 분풀이, 내부자 거래혐의자 간첩죄 전격 기소...금융감독원 부원장급 일벌백계 처벌, 공포의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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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주가 폭락 분풀이, 내부자 거래혐의자 간첩죄 전격 기소...금융감독원 부원장급 일벌백계 처벌, 공포의 길들이기?

중국이 증시 내부자 거래에 경제간첩죄르 적용해 기소했다. 철권통치로 증시 길들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중국이 증시 내부자 거래에 경제간첩죄르 적용해 기소했다. 철권통치로 증시 길들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중국이 증시 내부자 거래자혐의자를 '경제간첩죄'를 적용하고 나섰다.

증시관계자에게 증시 관련일로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포의 증시 길들이기이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은 22일 중국 공안부가 최근 구속한 장위쥔(張育軍)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주석조리 등에 간첩죄를 적용해 기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주석조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원의 부원장급에 해당한다.

중국 공안은 또 중국 중신증권의 청보밍(程博明) 전 사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중국 증시 파동 기간 중 외국 기관에 정부의 증시 대책 기밀을 누설하고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보쉰은 중국 지도부가 이들의 행태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일벌백계로 처벌해 민심 수습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