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관계자에게 증시 관련일로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은 22일 중국 공안부가 최근 구속한 장위쥔(張育軍)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주석조리 등에 간첩죄를 적용해 기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주석조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원의 부원장급에 해당한다.
중국 공안은 또 중국 중신증권의 청보밍(程博明) 전 사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중국 증시 파동 기간 중 외국 기관에 정부의 증시 대책 기밀을 누설하고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보쉰은 중국 지도부가 이들의 행태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일벌백계로 처벌해 민심 수습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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