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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마녀사냥', 방송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노골적 성적 표현'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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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마녀사냥', 방송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노골적 성적 표현' 중징계 처분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JTBC '마녀사냥'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사진=JTBC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JTBC '마녀사냥'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사진=JTBC방송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JTBC '마녀사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회의 결과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마녀사냥'은 출연자가 여성의 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안대처럼 쓰려고 하는 장면, 남자 출연자에게 여성 속옷을 착용하게 하는 장면을 내보내고 직접적인 성적 표현을 여과 없이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2항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마녀사냥'이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3차례나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또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특정 대형마트가 출시한 PB상품(유통업체 자체 브랜드)의 브랜드를 수차례 노출·언급했다는 이유로 SBS CNBC '민생경제 시시각각'에 '경고'를 줬다.

한편 JTBC '마녀사냥'은 지난 해 12월 18일 종영됐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