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유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이 은행, 보험 등의 예금 1133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재산 비중이 적은 데 대해 부인이 진 부채를 갚지 않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 후보자 부인의 빚은 1990년대 중반 한 금융기관에서 채무 연대보증을 섰다가 얻은 부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융기관이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고 이 대부업체는 법원에 1억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해 가산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유 후보자 측이 2003년께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당시 살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 등 빚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현 재산의 상당 부분은 2006년 상속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원채무자, 다른 보증인과 함께 상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의 사실상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유 후보자가 이번에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 자신이 처했던 금융권의 연대보증 채무 문제와 대부업체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펴나갈지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