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3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신분당선 운영업체인 네오트랜스의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식처분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