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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명령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한 '두산건설'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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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명령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한 '두산건설' 검찰에 고발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11일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3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인 ㈜두산의 국내 계열회사 네오트랜스 지분 42.8%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2014년 11월 처분시한까지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2014년 12월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식처분 의무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신분당선 운영업체인 네오트랜스의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식처분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