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을 비롯해 인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싱가포르통화청(MAS), 국제금융공사(IFC) 등 금융기관이 해당한다. 이번 허용으로 총 14개 세계 중앙은행 및 국제 금융기관이 역내 외환거래 자격을 얻게됐다.
해당 은행들은 중국 역내 외환시장에서 당기, 기한부, 스와프, 선물옵션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인민은행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중국 외환 시장의 개방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최지영 기자 luft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