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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 예측한다... 15일 기본 서비스 시작, 접속자 몰려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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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 예측한다... 15일 기본 서비스 시작, 접속자 몰려 지연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올해 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19일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서다. 15일부터는 기본적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진행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부터 접속자가 몰려 다소 지연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미지 확대보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지연


국세청은 지난해 접속 대란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현재 접속 상태와 내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도록 했다.

일단 접속이 이뤄지면 미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손쉽게 로그인 할 수 있다.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없다.

로그인 후에는 보험료, 의료비 등 각 항목별로 조회를 한 뒤 조회 항목을 PDF파일로 내려받거나 인쇄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가장 궁금한 건 연말정산을 통한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일텐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19일부터 서비스 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까지 마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올해 처음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법'도 19일부터 서비스된다.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게 될 경우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른 환급액 차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 할 경우에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 되지 않는다.

이 밖에 몸이 불편하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해 유선 전화 서비스도 마련하고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
안재민 기자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