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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가구 안양아파트 ‘난방비 0원’ 수사의뢰··· 국토부 "필요조치 취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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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가구 안양아파트 ‘난방비 0원’ 수사의뢰··· 국토부 "필요조치 취할것"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국토부는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수년간 일부 세대에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감독 기관인 안양시로 하여금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아파트에선 총 1800가구 중 51가구가 수년간 난방비가 한푼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주민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국토부에서는 난방계량기의 적정관리를 통해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산업부의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되며, 난방비를 내지 않기 위해 계량기 변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자료사진/서울 잠실주변 아파트전경.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서울 잠실주변 아파트전경. 기사와 무관.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