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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딸 금사월', 매수·증거 인멸 등 비윤리적인 막장 전개로 방심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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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딸 금사월', 매수·증거 인멸 등 비윤리적인 막장 전개로 방심위 경고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주말 드라마 '내딸 금사월'이 증거 인멸 ·조작 등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해서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사진=MBC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주말 드라마 '내딸 금사월'이 증거 인멸 ·조작 등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해서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사진=MBC방송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회의에서 경고를 받았다.

21일 방심위는 MBC '내 딸, 금사월'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남편을 매수하는 내용,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인멸하거나 목격자를 납치하는 내용 등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내딸 금사월'은 앞서 13일에도 소위원회에서 '관계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종영을 10회 남겨둔 '내딸 금사월'은 수차례 방심위 제재를 받으면서도 '막장 전개'를 계속해 중징계 단골손님이 됐다.

이 외에도 방심위는 선정적인 내용의 숙박업소 검색 애플리케이션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들에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