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심위는 MBC '내 딸, 금사월'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남편을 매수하는 내용,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인멸하거나 목격자를 납치하는 내용 등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종영을 10회 남겨둔 '내딸 금사월'은 수차례 방심위 제재를 받으면서도 '막장 전개'를 계속해 중징계 단골손님이 됐다.
이 외에도 방심위는 선정적인 내용의 숙박업소 검색 애플리케이션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들에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