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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2월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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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2월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 조정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이달 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주요 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달 18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 오는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등 주택연금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한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