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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내 게임업체 수 5년새 반토막…셧다운제 등 과잉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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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내 게임업체 수 5년새 반토막…셧다운제 등 과잉규제 풀어야"

스타그래프트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스타그래프트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나인 기자]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가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게임 사업체수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게임사업 종사자 수 또한 2009년 9만2533명에서 2014년 8만7281명으로 감소했다.

한경연은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 규제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경연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 등 보호자가 요청하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경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중국을 들었다. 중국은 2005년 게임을 ‘전자 헤로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게임시장이 급성장하고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2010년부터 자율적 규제로 변경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해서도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2014년 도입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기반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 1회 베팅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웹보드 게임에 대해 ‘사행물’이란 인식을 버리고 강력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 월 결제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 본인인증 의무 분기당 1회에서 연간 1회로 완화 ▲ 이용자 상대선택 금지의 예외조항 추가 등 규제완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경연은 더 강력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한경연 책임연구원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가 게임 산업의 문화 콘텐츠와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행물이라는 편견을 갖고 각종 게임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며 “게임 산업을 회생시키려면 게임 산업을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인정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립예술기금위원회(NEA)의 지원 부문에 ‘게임’분야를 포함했다. 독일 또한 음악, 미술, 방송 등과 함께 게임을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바라본다. 한경연은 독일의 경우는 예술인사회보험제도 대상자에 게임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등 게임을 예술분야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로 게임 산업이 죽고 있다”며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게임을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