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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 부동산 투자 사기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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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 부동산 투자 사기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배우 나한일/사진=프로필
배우 나한일/사진=프로필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배우 나한일(61)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재판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범행을 공모한 그의 형 나모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나씨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김모씨(53·여)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당시 저축은행 등에서 13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씨에게 돈을 받아 영화 제작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나씨는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5억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며 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씨의 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2심에서는 "돈을 받고 당일 인출해서 사용한 것이 인정돼 공모 관계로 봐야 한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나씨의 형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인 나씨는 드라마 '무풍지대' '용의 눈물' '야인시대' '토지' 등에 출연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