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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공사비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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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공사비 소폭 상승

조달청은 7일 정부발주 공사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 올해 공사비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했다./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7일 정부발주 공사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 올해 공사비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했다./사진=조달청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공사비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향된다.

조달청은 7일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일반 관리비, 기타 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발주 공사 예정가격 산정 기준 조정에 따르면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제비율 중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고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는 상승했고 기타 경비는 소폭 하락했다. 이를 종합하면 공사 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이 전반적으로 소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간접노무비가 평균 2.3% 상승했고 기타경비는 평균 0.5% 하락했으며, 일반관리비는 평균 0.9% 상승했다.

따라서 건축 및 토목공사 금액은 전년 대비 약 0.09%, 조경공사는 약 0.08%,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5%로 증액될 전망이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때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항목의 요율은 지난해 발행된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통계'와 '건설업경영분석' 및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조정하며, 공사종류별,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특성을 각각 반영해 적용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또한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과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홈페이지에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정부발주 시설공사 예산 가격 책정에 대해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해외수주 부진으로 곤란을 겪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