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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고 이맹희 회장 혼외자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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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고 이맹희 회장 혼외자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란?

'유류분 권리' 안 날부터 1년 이내·상속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법적조치 취해야 효력

CJ 남산 본사/사진=CJ 그룹 제공
CJ 남산 본사/사진=CJ 그룹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가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CJ 삼남매의 이복동생 A(52)씨는 지난해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현재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CJ 그룹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A씨의 청구금액은 2000억∼30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유류분 상속'이란 유언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는 제도로 쉽게 말해서 상속인 1명에게 유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성문법률사무소의 성진혁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까지 합산해서 유류분 상속 금액을 산정한다"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도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유류분 권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상속이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류분 상속은 상속이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14일 84세로 사망했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6년 8월 14일 이내에 취해야 한다. 당시 이 명예회장은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CJ가의 손 고문과 삼남매는 지난해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올해 1월 채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A씨는 1억여원의 자산과 32억여원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했다.
이는 상속을 포기할 경우 차후 소송 가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는 유류분 소송을 낼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A씨는 1964년 출생 당시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삼성이나 CJ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유학을 다녀 온 후 2004년 이맹희 명예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6년 A씨를 친자로 인정했다.

A씨 측은 "친자확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CJ측은 A씨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CJ 측이 A씨의 이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막은 것이 소송을 낸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CJ가의 A씨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다음 달 1일 첫 재판이 열린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