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가 영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렇다면 이동통신사들은 어떨까요?
가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을 이동통신사에 열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사실에 대해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을 이동통신사별로 알아볼까요?
먼저 KT는 홈페이지의 고객센터(http://bit.ly/22kUh78)에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해 본인확인 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http://bit.ly/1pt8AbS)을 클릭해 회원 또는 비회원 조회를 선택한 뒤 열람을 신청합니다. SK텔레콤은 티월드 홈페이지 메인(http://bit.ly/1SRIQkP) 하단의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한 뒤 조회할 서비스를 선택하고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동통신사 세 곳 모두 열람신청을 접수한 뒤 최대 열흘 안에 해당 내용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 ch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