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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0.05%→0.03%… 경찰, 국민 여론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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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0.05%→0.03%… 경찰, 국민 여론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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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따른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선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조만간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1개월간 국민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벌금형)에 관한 인식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면허정지 기준이다.

경찰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기준 강화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문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나 언론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며 “단속 기준 강화에 관한 국민 여론을 정확히 점검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요 사망사고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