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전날 구제역 예찰활동을 벌이던 중 홍성군 홍동면 한 양돈농가에서 발견된 구제역 의심 돼지에 대해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 확진 판정(O형)이 나왔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1200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발생 농장과 반경 3㎞ 이내의 우제류 농가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해당 지역 내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등 예찰을 강화한다.
충남도는 홍성을 비롯한 도내 전체 돼지농장(110만마리분)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일제접종을 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 도내 구제역이 발생한 4개 시군(홍성·논산·공주·천안)에서는 구제역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돼지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다만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임상검사와 혈청검사 등을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된 돼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홍성까지 구제역이 확산함에 따라 충남에서는 지난달 17일 공주·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4개 시·군, 15개 농가로 구제역이 확산됐다.
2014∼2015년 홍성에서는 36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6400여마리가 살처분됐다. 앞서 2010∼2011년에는 127개 농가에서 5만3000여 마리가 땅에 묻혔다. 농가 보상비로만 100억원이 넘게 들었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