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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결국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6%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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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결국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6% 추정

개그맨 이창명이 28일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사진=프로필
개그맨 이창명이 28일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사진=프로필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으로 보행신호기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밤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여의도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바 있다. 그는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으며, 매니저가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고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사고 발생 20시간 만인 21일 밤 8시께 경찰에 출석해 4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일행과 다른 방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일 이씨가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5명과 4시간동안 주류를 포함한 식사를 함께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