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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송혜교 초상권 침해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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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송혜교 초상권 침해 지원 사격

'태양의 후예' 제작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가 초상권침해와 관련, 송혜교씨의 손을 들어줬다./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태양의 후예' 제작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가 초상권침해와 관련, 송혜교씨의 손을 들어줬다./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 송혜교(34)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혜교씨는 최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주얼리브랜드 로만손(제이에스티나)을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NEW는 이와 관련 "'태양의 후예' 간접광고(PPL)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후'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태후'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는 제이에스티나가 권한없이 '태후'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그밖에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태후'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이에스티나는 28일 오후 3차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동안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혜교씨는 부당이익금 반환금은 전액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