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업체는 자재·장비업체 및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복잡한 구조를 띄어, 계약이행 참여자 간 계약대금 및 자재·장비사용 대가,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고, 줄도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하도급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문리서치기관을 통해 분기마다 하도급자 의견 수렴에 나선다. 또 반기마다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하도급점검을 시행해 약자를 보호하고,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금 체납을 차단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관리시스템(Clean Pay System)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대금이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자, 근로자, 기계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권리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며, 대금이 임의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가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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