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고 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6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지금까지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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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