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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임영득 대표이사 주총 승인 전까지 정몽구 단독 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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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임영득 대표이사 주총 승인 전까지 정몽구 단독 체제 운영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현대모비스가 기존 정몽구·정명철 대표이사 체제에서 정몽구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정명철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8일에는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 사장에 임영득 현대차 부사장을 승진 발령한다고 전하면서 기존 현대모비스 정명철 사장은 고문에 임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정몽구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한 것은 아닌걸로 확인됐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새로온 임영득 사장이 대표이사가 되려면 임시주총을 통한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임시주총이 열릴 때 까지만 한시적으로 정몽구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임영득 대표이사 승인 건에 대한 임시주총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관훈 기자 open@